시행일 2026-09-02
TS솔루션 위험성평가 서비스 이용약관
1. 목적과 적용
이 약관은 주식회사 가설안전구조연구가 제공하는 TS솔루션 위험성평가(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 및 이용자의 책임을 정합니다. 서비스는 산업현장의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검토·확정·서명·PDF 보관과 후속 조치 기록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2. 가입과 권한
공개 가입을 완료하면 신규 회사, 첫 현장과 최초 현장 담당자 계정(site_lead)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기존 회사의 구성원은 공개 가입이 아니라 권한 있는 현장 담당자의 초대를 통해 참여합니다. 플랫폼 운영자(platform_operator)와 작업 참여자(work_participant)는 공개 가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회사는 구성원의 실제 업무와 필요한 기간에 맞게 최소 권한을 부여하고 퇴직·업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합니다.
3. 위험성평가와 최종 확인
서비스는 3단계 판단,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과 OPS의 입력·계산·기록을 지원합니다. 계산 결과, 예시, 서식과 완료 상태는 현장 확인과 전문적 판단을 돕는 자료이며 법령 준수, 위험 제거, 작업 허용 또는 특정 사업장의 법적 적합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책임자는 실제 작업·설비·근로자 의견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서비스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작업중지·보고·보호 절차를 즉시 따라야 합니다.
4. 보고서 확정·서명·정정
조치가 진행 중인 보고서는 추가 감소대책, 담당자, 기한과 임시조치가 모두 기록된 경우 확정할 수 있으며 PDF에 조치 진행 중임을 표시합니다. 작업중지 위험, 해결되지 않은 근로자 의견, 미전송 사진 또는 기준 불일치가 있으면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최종 확인자와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은 해당 보고서 버전과 내용 해시에 연결됩니다. 서명 기능은 확인 사실의 기록을 지원하지만 서명자의 권한이나 특정 법률상 효력을 자동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정본은 직접 고치지 않으며 내용 변경이 필요하면 후속 버전으로 다시 검토·서명합니다.
5. 사진·개인정보와 이용자 책임
회사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진·서명·참여 기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촬영·등록 권한과 필요한 고지를 갖추고, 얼굴·차량번호·연락처·출입증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촬영 범위를 조정하거나 가림·삭제해야 합니다. 사진 위치정보는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동의하지 않아도 핵심 보고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인증번호, 초대·서명 링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6. 이번 제공 범위
서비스는 한국어 반응형 웹과 Android 앱에서 보고서 중심 위험성평가를 제공합니다. 별도 조치관리, TBM, AI·음성 분석, 도급 협업, 결제, KISCON 연동, 통계, 다국어와 감사 ZIP·XLSX는 현재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가짜 처리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7. 금지행위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서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안전 기록을 만드는 행위, 회사 간 권한 분리·저장 충돌·감사 이력을 우회하는 행위, 악성코드 업로드·역설계·무단 자동수집 등 서비스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보안 위험, 법령 위반 또는 다른 이용자 보호 필요가 확인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접근을 제한하고 사유와 복구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8. 서비스 변경·중단과 자료 보관
회사는 보안 업데이트, 장애 복구 또는 합리적인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은 적용 전에 서비스 안 또는 등록 연락처로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필요한 확정 PDF를 내려받아 자체 보관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자료 반출·삭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9. 문의와 약관 변경
문의는 서비스의 문의 화면, safety@safehiss.co.kr 또는 070-7525-1390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과 주요 변경 내용을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며,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적용 전에 동의를 받습니다.